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도 없이 특별공제 혜택을 줬던 기부금 및 본인 의료비가 내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기부금 처리 등을 통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던 일부 고소득 근로자들도 내년부터는 과세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1억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벌면서도 기부금 특별공제 등을 통해 과세를 피했던 이들은 지난 2011년 기준 69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봉은 당시 기준으로 1억9,884원에 이르렀다. 이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기부금 등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제로로 만들어버렸는데 실제 선의의 기부자일 수도 있지만 그중 일부는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단체에서 사들이는 얌체족일 수도 있다. 이들 69명 중 29명은 병원비로만 평균 6,010만원의 병원비를 사용해 특별공제 처리를 하기도 했다.
기부금ㆍ의료비 공제 등이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이 같은 얌체족들은 더 이상 세금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세액공제는 과표산출 이전이 아니라 산출 이후에 적용되므로 기부금, 본인 의료비 등을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과표 자체를 제로로 만들 수 없는 탓이다. 기부금과 의료비는 내년부터 과표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정률로 공제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공제라는 게 원래 자영업자보다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큰 근로자들의 불만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 그 취지가 악용돼 일부 부자들이 아예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 전환하려는 것은 이 같은 조세형평성 확보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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