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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1-3>] 기업규제 조치 싸고 불협화음 고조
입력2004-05-20 17:12:44
수정
2004.05.20 17:12:44
정부와 재계가 기업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잇따르고 있다.
재계가 정부에 요청하는 규제개혁 조치는 ▦대기업 규제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문제 ▦노동 관련 문제 등 크게 3가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규제에 대한 정부와 재계간 대립구도는 본격화 됐다.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융기관 의결권 축소 ▦계좌 추적권 재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자산 5조원 이상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순자산의 25%만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출자규제와 금융기관 의결권 축소는 대기업들로서는 경영권이 걸린 문제다.
계열 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마저 축소되면,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경영권을 위협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출자총액한도를 넘은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박탈당하는 것도 경영권 위협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출자규제는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군단을 거느리는 현행 소유구조에 결정적 장애물이다. 이 때문에 재계는 “출자규제 때문에 생산적 투자를 못하고 있다”며 “투자재원이 모조리 자사주 매입 등 경영권 방어비용에 들어갈 것”이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는 또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공장설립 최소허가 면적제 ▦건폐율 규제 ▦공장증설 면적제한 ▦공장 총량제 등 각종 공장 신ㆍ증설 규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에서 공장을 신ㆍ증설할 경우 면적이 최소 1만㎡(3,000평)를 넘어야 하는 ‘공장설립 최소허가 면적제’는 기업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말 규개위와 청와대 등은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은 제한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건설교통부를 통해 공표했다. 그러나 국토 난개발을 우려하는 환경부의 반대로 올해초 열린 경제관련 차관회의에서 폐지결과를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재계는 “공장 신ㆍ증설 규제가 기업투자 위축과 공장 해외이전 등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재계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규정과 관련, 선진국처럼 대체근로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파업중이라도 사용자는 영업을 계속할 권리를 가지므로 파업근로자를 대체하여 새로운 인력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도 파업 기간 중 새로운 근로자의 채용은 허용되지 않으나 대체근로는 전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규모 생산공정에서 일부분의 파업이 전체부문의 파업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 등에서는 대체근로는 허용돼야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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