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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강제출국 대책 착수

법무부는 17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법안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강제출국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시한까지 2개월여가 남아있는 만큼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며 정책적 판단결과에 따라 강제출국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말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현재로선 당초 3월말이었던 불법체류자 출국시한을 고용허가제도입을 조건으로 5개월 연장해준 만큼 출국시한을 또다시 늦출 수는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무더기 출국 등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체류 자격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불법체류 사면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현재로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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