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명윤리기본법 시안 골격 유지키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 재검토작업을 진행해온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진교훈)가 생식세포와 수정란·배아에 대한 유전자치료 금지등 핵심 쟁점사안에 대해 당초 안의 골격을 유지키로해 생명공학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생명윤리자문위는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갖고 시안의 골격을 유지한 수정안을 확정, 내달 말 과학기술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자문위는 시안에 대한 재검토 결과 시안의 골격을 바꿀만한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표현상 어색한 일부 지구를 바꾸는데 그친 수정안을 마련했다. 자문위는 지난 5얼 시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이날 수정안을 내놓았으며,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내달 초 소위원회·전헤회의를 한번씩 더 거친 뒤 과기부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수정안은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한 인간 배아복제는 물론 생식세포와 수정란·배아에 대한 유전자치료를 금지하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시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수정안은 체세포 핵 이식 방법으로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와 불임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난자를 체취하거나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런 방법으로 창출된 인간배아 및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도 불허했다. 또 암이나 유전질환, 에이즈 등 사망률이 높고 난치성 질환고 다른 확실한 치료방법이 없는 만성질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식세포나 수정란·배아·태아에 대한 유전자치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윤리적 논란 소지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과기부는 자문위 보고서를 받는 대로 예산확보 문제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법률조문을 작성,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 가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