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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수출업체 감세 논란

상의 "중소의류 신발업체 감면분 추진 중단을"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하청생산 방식의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수출 업체에 대한 조세지원을 주장하며 낸 자료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상의는 29일 재경부와 국세청에 '중소제조업 조세감면제도의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며 ▦제조수출을 하다가 OEM으로 전환한 경우도 법인세를 특별감면하고 ▦기존 추징세액은 경감(가산세 감면)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상의의 한 관계자는 "중소 제조 업체인 B사의 경우 추징금이 3억4,000만원(원금 2억5,000만원과 가산세 9,000만원 포함)에 달한다"며 "국세청이 중소 의류ㆍ신발 수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사를 일제히 실시, 감면세액 추징에 나서고 있어 수출 등에 커다란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금 추징대상 OEM업체들은 50여개사에 불과하며 이들 기업들도 상의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하청생산으로 전환한 이후의 세금감면 혜택분을 추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세청 법인세과의 한 관계자는 "상의가 마치 세금감면 혜택분을 추징하면서 제조업체 시절에 받았던 세금 감면분까지 소급 적용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50여개사에 대해서도 현재 세액 추징 통보를 보류한 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바이어의 상표를 달아 하청 생산하는 OEM수출 업체는 하청 업체가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동시에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자기상표로 수출하며 하청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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