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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형 보험대리점' 규제 강화

금융감독당국이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해 보험사 수준으로 규제를 가한다.

모집인이 수백~수천명 수준으로 늘어나 시장 지배력이 커진 대형 보험대리점들이 보험사에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자 이를 막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내년 시행 예정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불건전영업행위를 막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달 중 초안을 구성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는 대리점의 사업실적 등 재무상태와 불완전판매율 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의 대주주 및 임원자격 요건, 준법감시조직의 설치 대리점의 경영과 회계 수수료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의무화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보험모집, 영업 등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임원이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밖에 모집인 기준으로 100명 이상의 보험대리점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500명일 경우 최소 2명의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



대리점 준법감시인은 대리점의 영업행위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상품 판매 등을 감시하고 특정 영업행위가 법에 위반하지 않는 지 등을 수시로 확인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 대리점은 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산시스템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령 안에 대리점의 전산시스템을 ‘물적시설 구축’이라는 항목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대리점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영, 회계, 수수료, 고객계약 등을 보다 투명성 있게 관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대리점 규제의 ‘뜨거운 감자’였던 모집인 선지급 수당 환수 문제에 대해 금융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와 대리점간의 수수료 책정과 환수 부분은 시장질서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규제를 가하면 자칫 시장질서를 흔들 우려도 있다”며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시장질서를 흔들지 않는 수준에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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