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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기준 손본다

'원가보상률' 적용 검토<br>금감원·산은 재지정 주목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ㆍ해제 및 분류 기준을 수술한다.

특히 일명 '이용강제 판매비중' 기준 도입이 추진된다. 이는 국민 등에게 특정 기관의 서비스ㆍ제품 이용이 법적으로 강제될 경우 관련 수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해당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제적 기준인 '원가보상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굴레를 벗었던 기업은행ㆍ산업은행 등은 물론 다른 곳들의 공공기관 분류도 확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 등을 반영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공공기관을 지정ㆍ분류할 때 주로 '자체수입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삼는데 앞으로는 이 개념 대신 원가보상률 개념과 이용강제 판매비중 등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생산원가 대비 매출수입의 비율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원가보상률 대신 자체수입비율 개념을 개발해 적용해왔다. 자체수입비율이란 총수입액(매출 등) 중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비중을 뜻하는데 이 비중이 50%를 밑돌면 준정부기관 등으로, 웃돌면 공기업 등으로 분류된다.



만약 기재부가 '자체수입비율 50%' 기준으로 원가보상률을 적용하면 현행 준정부기관 중 일부는 공기업 등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결산 기준 준정부기관 중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ㆍ주택금융공사 등은 원가보상률이 각각 475.4%, 65.0%, 129.5%(안진딜로이트 연구용역 보고서 기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변동사례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이용강제 판매비중을 공공기관 지정ㆍ분류의 또 다른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용강제 판매비중 기준 적용시 금융감독원ㆍ기업은행ㆍ산업은행 등이 유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이들 기관의 수입 중 적지 않은 돈이 관계법상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장 받은 사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올해 총수입(약 2,933억원) 중 약 95%(약 2,772억원)를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시중 금융회사, 증권발행인 등에서 강제적으로 징수한 감독ㆍ발행분담금으로 벌어들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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