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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편법 상속·증여수단 악용”/가격평가방법 대폭 강화
입력1996-11-25 00:00:00
수정
1996.11.25 00:00:00
◎기업 자산가치에 더 비중/보유자산만으로 값산정 대상 확대/재경원,상속세법시행령 개정키로재정경제원은 24일 비상장주식을 통한 편법 상속 및 증여를 줄이기 위해 상속 증여세 부과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격평가방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상속세법시행령을 개정, 기업이익과 관계없이 보유자산만으로 주식가격을 산정하는 비상장주식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현재 비상장주식의 가격산정시 보유자산의 가치와 기업의 이익을 균등하게 평가하고 있는것을 기업의 자산가치에 더 비중을 두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는 현행 상속세법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기업이 이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게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상속, 증여세부과 기준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격평가방법은 법인의 순자산과 과거 3년간 이익을 기준으로 1주당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평균하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자산규모가 큰 기업들은 상속전에 이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낮춰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잦다.
재경원은 이같은 사례를 막기위해 현재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상속세과표(주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는 대상을 ▲사업개시전 또는 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 ▲휴폐업 또는 청산중인 법인에서 자산규모에 비해 이익이 극도로 적거나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기업이 자의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수익가치(최근 3년간의 손익을 시장이자율로 나눈 수치)가 과다하게 반영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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