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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연합회] 신용카드업 본격 추진

5일 금고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6일 통과된 개정 상호신용금고법에는 금고연합회가 금고의 공동이익을 위해 자회사 설립·운용 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고연합회는 이 조항(제24조)을 근거로 숙원사업의 하나였던 신용카드업에 진출할 계획이다.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금고 전산망 통합작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카드사와 제휴, 연합회 명의로 카드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고연합회는 일단 제휴형태로 카드업에 진출하고 금고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이 완비되면 독자적으로 신용카드 사업을 벌인다는 장기전략을 세웠다. 현재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금고는 13개사로 올해 말까지 79개, 2001년 말에는 163개의 금고가 통일된 전산망에 묶이게 된다. 개정 금고법에는 각 금고가 연합회 명의로 인가받은 신용카드 업무 등을 대리 또는 위탁형식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제11조) 연합회가 카드사와 제휴를 하면 전국의 모든 금고가 카드업무를 다룰 수 있다. 결국 통합전산망에 가입된 금고사들이 우선적으로 카드영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36조 4항에는 또 연합회가 일부 금융업무를 수행할 경우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신용카드 외 국공채 매출이나 내국환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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