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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리스 중기여신서 제외/재경원,업무준칙 개정

◎지방종금·리스 지역기업 리스비율 폐지종합금융사와 리스사들이 취급하는 승용차리스가 중소기업 여신범주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소재 종금(16개) 및 리스(20개)사의 지방기업에 대한 리스비율(전체 시설대여분의 50%)이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종금사와 리스사의 업무운용준칙을 개정, 리스물량 가운데 오토리스부문(트럭 등 상용차 제외)을 7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무비율(전체 리스실행액의 50%)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에서 승용차리스가 중소기업의 사업상 목적이 아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준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업리스사의 경우 승용차리스가 중소기업에 대한 리스물량중 약 10%(전체 실행액중 4.5%)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준칙개정으로 종금과 리스업계는 현행 의무비율이 유지되는한 의무비율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 앞으로 의무비율 미달에 따른 무더기 기관경고가 우려되고 있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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