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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우물·샘터 13.4% 수질기준 초과

전국의 약수터, 우물, 샘터 가운데 13.4%가 수질기준을 초과, 식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ㆍ4분기 전국의 약수터,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 1천700곳을 대상으로 일반세균 등 4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3.4%인 228곳이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폐쇄,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수질기준 초과율은 지난해 2ㆍ4분기의 20.9%, 재작년 동기의 19.7%보다는 낮은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부산의 수질기준 초과율이 각각 20.0%로 가장 높았고 충남 17.3%, 광주 16.7%, 경남 15.4%, 경북 13.9% 순이었으며 울산, 제주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없었다. 환경부는 수질기준 초과시설 중 강원 동해시 송정동 감추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산7-2 부용리 약수터 등 2곳을 수질부적합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산11-1 장군 등 7곳은 수원고갈을 이유로 각각 폐쇄조치했다. 또 미생물 등의 기준을 초과한 시설 205곳에 대해 재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사용중지토록 하고 맛, 탁도 등이 이상한 것으로 파악된 23곳에 대해서는 `장기간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판을 설치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장균 등 미생물항목을 초과한 시설이 185곳으로 전체 초과시설의 80% 가량을 차지했다"며 "이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유입 및 이용객들의 비위생적 이용 때문으로 약수터, 우물 등의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하절기를 맞아 9월까지 매월 1회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조사키로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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