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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소득 稅감면 폐지 철회촉구

국내업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폐지제약업계 “조세특례법 개정안 형평성 어긋나” 기업들이 특허권 등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ㆍ법인세의 50%를 깎아주던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는 재정경제부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조치며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개발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에서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3년간 연장하고 외국인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일몰시한 없이 5년간 소득세ㆍ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마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은 기업규모의 영세성과 신약개발 인프라 부족으로 신약개발 과정에서 선진국으로의 기술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10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신약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연구개발투자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국내 제약업계의 기술수출액은 2,350만 달러로 전체 기술수출액 2억100만 달러의 11.7%를 차지했다. 한편, 2000년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액은 30억6,200만 달러 규모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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