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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증권 비전문가 일임매매 피해 증권사에 배상책임"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金炯善대법관)는 2일 가정주부 김모씨가 거래권한 일체를 위임한뒤 일정한 수익보장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일임매매 약정을 체결한 S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증권사측이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투자수익보장 약정을 해주는 대신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는 약정을 체결하긴 했지만 원고가 주식운용경험이 거의없는 비전문가인데다 거래에 수반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는등 고객보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98년2월 S증권 개포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던중 13년가량 증권거래 경력이 있는 투자상담사 이모씨가 임의로 주식을 매입하고 매도 의뢰도 이행하지 않아 2,000여만원의 피해를 본뒤 다시 손해액 보전을 조건으로 이씨와 일임매매약정을 맺었으나 오히려 주가하락으로 손해가 늘자 계좌를 해지한뒤 4,545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98년8월 1심에서는 전액 승소했으나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는 『일임매매 약정 후에 생긴 손해는 회사측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패소하자 상고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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