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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목동 논술학원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 "1인당 최고 수천만원 수수료 불구 탈세 기승"<br>스타강사 4명도 대상

국세청이 서울 강남과 목동, 경기 분당 지역 논술학원과 유명 강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대학입시철을 맞아 학원가의 탈세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탈루혐의가 있는 유명 학원가의 고액 논술학원 원장과 스타 강사, 입시 컨설팅 업체 대표 등 20명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학별 특강과정을 개설해 심야에 제3의 장소에서 불법 교습행위를 한 논술학원 4곳이 포함됐다. 연봉 외에 스카우트 대가로 최고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교재비 수입 신고를 빠뜨린 스타강사 4명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유명한 입시 컨설팅 전문학원 원장 이모(45)씨는 3년 전 5명의 명문대 출신 컨설턴트를 고용해 학생당 수수료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입학 때까지 1대1 맞춤형 컨설팅과 과외 등 철저한 입시관리로 대학교 입학을 보장한다며 고액을 챙겼지만 이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선입금을 송금 받아 14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씨에 법인세 등 7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탈세의 고의성이 짙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했다. 같은 지역의 A논술학원은 대입논술에서 제시문까지 적중한 것으로 소문난 업체로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수시 논술시험 기간 논술특강을 개설하고 학생 한 명당 일주일에 200만원씩 수강료를 챙겼다. 수강료는 모두 현금으로만 받아 차명계좌로 옮겼다. 이씨는 5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돼 법인세 등 2억원을 추징당했다. 게다가 30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도 위반해 과태료 2억원까지 물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올 들어 사채업자ㆍ학원사업자 등 민생관련 탈세자 189명에 대해 탈루 세금 1,206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2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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