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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내려와”응급실서 소란 피운 男 벌금1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화상을 입어 응급조치를 받고 대기던 새벽 4시께 `왜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느냐', `교수가 안 내려오고 왜 레지던트가 내려왔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응급실 내 의사와 간호사가 자료를 검토하고 사무를 보는 구역에까지 들어와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 새벽 술을 마시다가 뜨거운 찌개 국물에 화상을 입어 강남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응급의학과 전공의로부터 생리식염수로 환부를 씻어내는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대기가 길어지자 의사와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밤새 소란을 피우며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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