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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위 금지'도 위헌심판 심판대 오른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가운데 '야간시위 금지' 조항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됐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900여건에 이르는 촛불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관련 불법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에게 야간‘시위’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된다. 다만 야간 옥회집회는 미리 신고하면 관할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야간 옥외집회 금지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 9월24일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는 ‘모든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신청 기록을 검토한 뒤 제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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