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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 음식.숙박 업소대상 카드가맹 지정 통보
입력1999-05-09 00:00:00
수정
1999.05.09 00:00:00
최상길 기자
국세청은 소매, 음식·숙박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일정규모 이상 업소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에 대해 다음달초 신용카드 가맹을 강력 권고할 예정이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가 시작된 지난 4월이후 지금까지 신규가맹업소는 상반기 가입대상업소 3만5,000개 가운데 20% 정도인 7,000개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자발적 가맹기간인 이달말까지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달초 가맹지정을 통보하고 별다른 사유없이 다음달 말까지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상황 등을 감안해 7월초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법인사업자 전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매출이 1억5,000만원 이상, 병·의원, 학원은 7,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소재 업소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가맹을 권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용카드 미가맹자 명단을 넘겨 18개 신용카드회사가 적극 가맹을 권장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행정지도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가맹이 크게 늘지 않고 있으나 세무서장 명의의 안내문을 송부하고 신용카드사별로 수수료 인하 등 여건이 형성되고 있어 가맹업소가 점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표현실화 및 근거과세의 토대를 마련하기위해 소매, 음식·숙박 등 현금업소와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권장, 상반기 3만5,000개, 하반기 5만개 등 약 8만5,000개 업소의 카드가맹을 추진중이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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