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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억이하 2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지방은 3억원 이하..종부세 상승제한 폭 200%<br>2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50%..3주택은 60% 유지<br>도세 유예기간 1년..거래세율 0.5%p 인하

수도권 1억 이하 2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지방은 3억원 이하..종부세 상승제한 폭 200%2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50%..3주택은 60% 유지도세 유예기간 1년..거래세율 0.5%p 인하 관련기사 • 주택공급 확대, 집값 안정에 기여할 듯 • 잠정합의된 부동산 세제…당초보다 완화 • 2주택자 규제강화에 분양권 소유자 '울상' • 전국 농지·임야 투기거래도 양도세 중과 • 강남 대체 국·공유지 후보지·공급일정 •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역별 차등' • 2기 신도시 개발밀도 높일듯 • "판교만 늘려선 주택수요 충족못해" 판단 • 강북뉴타운 광역개발…판교 중대형도 늘려 • 증시, 장기적립식펀드 稅혜택 제외 '실망'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2주택 보유자가운데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25일 브리핑을 갖고 "서울, 수도권, 6대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을 분류하는 방침은 저가주택의 경우 투기목적의 2주택 보유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또 2주택 보유자의 가운데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주택이나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전체 양도세 중과대상을 20만 가구로 제한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보유세 강화로 서민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세율 인상시기도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키로 했다. 오영식 부대표는 "종부세의 경우 2009년까지 인상해 실효세율을 1%로, 재산세의경우 2017년까지 점차적으로 올려 실효세율을 1%로 맞출 방침"이라며 "다만 재산세율 인상 시기는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에 앞서 지난 24일 열린 제7차 고위당정회의에서 2주택 양도세 중과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나머지 부동산세제 보완대책에도 합의했다고 재경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당정은 50∼60% 범위 내에서 결정키로 했던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50% 단일세율로 확정하고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대로 60%를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다만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단일세율 50% 부과에 따른 초기 세부담을덜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당초 고려했던 종합부동산세 상한 폐지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상승제한폭을 200%로 설정키로 했다. 거래세 인하비율과 관련해선,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강화, 거래세 완화방침에 따라 우리당은 1% 포인트 인하를 요청했으나 정부측이 세수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0.5% 포인트를 인하키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정윤섭 기자 입력시간 : 2005/08/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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