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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8일까지 환노위서 처리"

손경식(왼쪽부터) 대한상의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사당정 다자대표들이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첫 회의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SetSectionName(); "노조법 28일까지 환노위서 처리" 홍병문기자 hbm@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손경식(왼쪽부터) 대한상의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사당정 다자대표들이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첫 회의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노사정과 여야 인사 8명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는 오는 28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한나라당,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동부와 한국노총ㆍ민주노총ㆍ경총ㆍ대한상의 대표들이 참석한 다자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ㆍ민주당ㆍ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다자협의에서 늦어도 28일까지는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모두가 동의하는 개정안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다자협의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동시에 논의를 벌여 개정안 대안을 내놓은 뒤 2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다자협의에서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의 범위와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복수노조를 현행법에서 2년6개월간 유예해 2012년 7월부터 도입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해 시행하도록 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복수노조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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