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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국인 이사 제한 문제안돼"

S&P "과거분식 유예 기업입장선 다행" 평가

23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S&P 기업지배구조 평가 기준 간담회에 참석한 랠빈 웡 (오른쪽)전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3일 은행에 대한 한국 금융감독당국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조치는 부정적이지만은 않으며 정부 정책의 이유가 있다면 부정적인 요인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S&P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업지배구조 분석 및 평점 세미나’를 통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국의 기업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캘빈 웡(Calvin Wong)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평가 전무는 금융기관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에 대해, “현재로서는 답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주의 이사 선임권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지만 정부 정책의 이유가 있다면 부정적인 요인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가 이사 선임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 이사 제한은 주주권리와 공공정책간 이해상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이 조화되는지, 또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P는 집단소송제 2년 유예결정에 대해서는 ‘독특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다이스케 후쿠토미(Daisuke Fukutomi) S&P 이사는 “기업 입장에서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것은 다행이며 이는 글로벌 관행과는 다른 독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소송제는 전반적으로는 주주이익 측면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집단소송제가 극단적으로 갈 경우 혜택보다 손실이 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P는 이와 함께 소버린자산운용의 주주행동이 기업지배구조에는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웡 전무는 소버린의 SK와 LG그룹 지분매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건강한 긴장관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SK의 경우 아직 시작에 불과해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경영진 입장에서는 소버린에 대응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는 공개기업으로서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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