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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구속 육군중령 심경변화 일부 혐의시인"
입력2004-12-10 09:20:13
수정
2004.12.10 09:20:13
J대령 영장청구 지연, 군검찰ㆍ국방부 '갈등의혹'
군 검찰에 의해 8일 밤 구속수감된 육군본부 C중령이 군사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10일전해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C중령이 8일 밤 군사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과정에서 심경 변화를 일으켜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C중령의 혐의시인 내용이 '유력 경쟁자 현황' 문건이 윗선과 관련됐다는 혐의 내용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앞서 또 다른 군 검찰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C중령과 J중령 등의영장 혐의내용에 "쇼킹한 내용이 있다"고 밝혀 검찰이 장성진급 비리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C중령은 구속 이후 군 검찰 조사에서 문건은 개인적 차원에서 작성했으며 인사관련 기구 등 윗선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15일 이뤄진 육군 장성진급 최종 선발심의위의 위원장을 맡았던 L소장은 "심사기간에 C중령이 작성했다는 유력자 명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심사는 자력(인사평가자료) 위주로 엄정하게 진행됐다"고 말해 문건을 전달받았을가능성을 일축했다.
군 검찰은 또 장성진급 인사검증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진급 대상자의 인사자료기록 일부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위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육본J중령을 9일 밤 구속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C중령과 J중령의 영장에 첨부된 서류는 1천 쪽이 넘을 정도로방대한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J중령과 함께 인사검증위원으로 활동했던 J대령에 대해 영장청구를위해 관련 서류를 국방부 결재 라인을 통해 올렸으나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보강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군 검찰 수사팀과 국방부 간에 J대령의 구속영장 청구를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J대령과 같이 인사자료 기록을 고의로 누락, 변조한 혐의로 J중령이 구속된 마당에 J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서류 결재는 지난 7일께 국방부 결재 라인으로 올라간후 며칠째 미뤄지고 있다.
장성진급 비리의혹에 대한 군 검찰 수사 초기에 소환조사를 받았던 육본 모 장성은 J중령이 구속된 8일 오후 군 검찰을 찾아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모 장성이 찾아와 군 검찰 수뇌부와 수시간동안 면담하고 돌아갔다. 그는 육군과 군 검찰이 서로 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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