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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법정분쟁 잇달아 해결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메신저 끼워팔기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에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 데 MS가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를 통해 자사와 관련된 소송을 해결해 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MS는 12일(현지시간)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트러스트테크놀러지사에 4억4,000만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4년간에 걸친 법정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MS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썬마이크로시스템스와 반독점 및 특허법 위반분쟁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하 고 총16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MS가 미래전략과 ‘자존심’이 걸려 있는 각종 법률분쟁을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소모적인 법정분쟁에 따른 경영자원낭비를 줄여 시장개척에 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0년 이후 MS는 신제품의 실패, 반(反)독점 혐의조사, 각종 특허관련 소송 등 잇단 악재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위기에 직면했다. 또한 판매수익을 높여 배당금을 올리라는 주주들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MS가 각종소송에 드는 비용 때문에 당분간 배당률을 높일 계획이 없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러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6억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한 EU와의 반독점 소송, 최근 한국의 다음과의 소송 등 MS를 둘러싼 법정분쟁 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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