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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가입자 동의해야 사용

스미싱 예방 위해 9월부터… 휴면이용자는 서비스 차단

오는 9월부터는 이동전화에 신규 가입할 때 소액결제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17일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용자보호정책을 9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약관을 변경하기로 한것. *7월12일자 2면 참조

이동전화를 가입하면 통신과금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공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스미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조치다. 또 이달부터 1년 이상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휴면 이용자에 대해선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비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지난 4월 협의체 발족 이후 스미싱 피해 예방과 구제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스미싱 피해가 지난 1월 8,197건, 5억7,000만원에서 지난 5월 1,326건, 9,2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미싱 피해 발생 건수의 80% 가량이 보상을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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