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와 부하직원이 함께 평가하는 '다면평가제' 결과가 승진심사 평가기준에서 제외돼 사실상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다면평가제가 공무원노조 승진 대상자에게 압박용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다면평가는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평가 결과를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하고 승진이나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평가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만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서 다면평가 결과를 하나의 항목으로 규정한 '공무원 임용규칙'을 조만간 개정하기로 했다. 다면평가제는 지난 1998년 12월 도입된 후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하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다면평가제가 승진을 염두에 둔 부서장들이 부하직원의 불법 노조활동을 눈감아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인기투표 논란이나 부적절한 평가단 구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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