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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스, 모조품 제조·유통 신고시 최고 500만원
입력2006-03-29 14:14:26
수정
2006.03.29 14:14:26
닥스는 29일 모조품 제조나 유통행위 신고시 포상금으로 30만∼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닥스는 모조품 유통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모조품 신고 포상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신고 후 검찰이나 경찰이 단속, 압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 방법은 e-메일이나 전화(02-3441-8228), 편지 등으로 할 수 있다.
닥스는 "기존에는 국내 모조품이 대다수였는데 최근에는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제품이 업체 경품 등의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까르띠에와 샤넬, 루이 뷔통 등 국내에 진출한 프랑스 브랜드들은 지난 2003년부터 '콜베르 한국 위원회'를 결성해 모조품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고 닥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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