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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전 국세청장, 국세청서 첫 현장검증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의 수뢰사건과 관련한 현장검증이 1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 등에서 실시됐다. 수뢰사건과 관련, 국세청 본청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지기는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 소속 판사 3명을 비롯, 전 씨측 변호인, 검찰 수사관 등 7∼8명은 2006년 10월10일 당시 정씨의 행적에 맞춰 이날 오후 1시23분부터 1시41분까지 국세청 본청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CCTV와 관련한 현장검증은 CCTV에 찍히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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