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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공동상표 집중육성/세금감면·수출 등 지원/중기청
입력1997-07-14 00:00:00
수정
1997.07.14 00:00:00
◎2001년까지 30개상품 목표중소기업들의 판로확대를 위한 공동상표 활성화작업이 집중 추진된다.
13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공동상표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고 오는 2001년까지 30개의 공동상표를 개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이 공동상표를 추진할 경우 자금, 조세, 기술 및 디자인, 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10개 상표를 발굴, 수출 유관기관과 연계해 수출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오는 2001년까지 30개의 신규 공동상표를 개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신규공동상표 및 로고개발비에 총 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공동판매장설치, 광고, 해외상표등록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백50억원을 협동화자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또 공동상표 활성화 여건을 조성키위해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출과 홍보, 판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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