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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의 재테크클리닉] 6.연봉적은것도 서러운데...

(1) 12월31일전까지 은행의 장기 주택마련 저축에 월 50만원씩 9개월치를 한꺼번에 가입하면 (2) 은행에서는 주택마련 저축 가입 사실과 불입금액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 (3) 이 서류를 연말 정산할 때 내년 1월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4) 불입한 금액(45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180만원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5) 이 경우 소득세율이 20%인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36만원(주민세 빼고)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6) 또 내년 1월에는 주택관련 저축을 모두 해약해서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7) 해약하면 근로소득세 공제 혜택을 환수하지만 (8) 이때 환수금액은 무조건 불입금액의 4%에 해당하는 18만원만 공제하므로 한 달 사이에 18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셈이다. 요지는 지금이라도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이렇게 하라고 권하더라는 내용이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 달 사이에 450만원 넣고 18만원 이익을 보는 셈이니 마이너스 대출 이자를 갚고도 한참 이익이다. 그런데 정말 이게 사실일까? 유감스럽게도 은행직원이 한 말은 사실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가구 1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경우 저축불입액의 40%(99년부터 연간 18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마련저축이란 청약저축·청약부금·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장기 주택마련 저축을 말한다. 특히 장기 주택마련저축에는 매달 1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몇 달치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숨에 450만원을 가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입하면 연말 정산할 때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450만원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연간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리고 소득세율 20%가 적용된다면 연간 소득공제액 180만원의 20%인 36만원을 이미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주민세를 돌려받게 되면 39만6,000원을 절세한다는 말도 사실이다. 게다가 내년 1월에 해약하면 소득공제 받은 것을 반납해야 하는데 이때는 불입금액의 4%에 해당하는 18만원만 반납하면 되므로 이미 환급받은 36만원을 생각할 때 차액 18만원을 이익본다는 말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만 해당된다는 점.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공제 등을 감안할 때 소득세율이 10%에 불과해 소득세 환불액도 18만원이고, 해약하고 반납하는 금액도 18만원이므로 남는 게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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