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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항공기소음 첫 배상판결
입력2002-05-14 00:00:00
수정
2002.05.14 00:00:00
김포공항주변 주민 115명 국가·공당공단 상대 승소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와 공항당국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을 포함, 국내 타 공항과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부 손윤하 부장판사)는 14일 김포공항 주변 주민 115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한 사람 당 20~17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 소음이 85웨클(항공소음측정단위:WECPNL) 이상이 발생하면 그 소음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항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상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주민 거주 구역을 구분하고, 소음방지 시설이 된 지역 주민과 공항 소음을 알고서 이주한 주민 등을 따져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구 등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은 지난 2000년 1~3월 2차례에 걸쳐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비행기 이착륙시 생기는 소음 때문에 난청과 만성피로,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1인당 500만원씩 모두 5억7,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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