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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투자 많아야 벤처 지정
입력2005-05-08 19:07:13
수정
2005.05.08 19:07:13
벤처 확인제도 개편 내달 발표
내년부터 창업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기업만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연구개발비용이 높거나 신기술사업 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도 외부투자를 받은 실적이 좋아야만 벤처기업 지정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4개 요건으로 나눠 있는 ‘벤처확인제도’를 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 다음달께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현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만 운영되는 벤처기업 인증제도에 따라 ▦창투사 등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를 넘거나 ▦전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특허출원제품 매출액이 전체매출의 50% 이상 ▦신기술개발사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인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지정, 세제지원 등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청 등과 공동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용역을 줘 새로운 대체요건을 마련하고 있다”며 “벤처캐피털ㆍ창투사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한 기업만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간 벤처확인제도가 시장친화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시장의 평가가 좋은 기업은 자연히 외부투자 실적이 좋은 만큼 이를 벤처기업 지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새로이 내놓을 벤처확인제도도 벤처기업특별법이 완전히 폐지되는 오는 200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경부는 최근 김효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벤처기업특별법 5년 연장방안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2007년 폐지하기로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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