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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전용 홈쇼핑' 공적 소유구조로 가닥

중앙회, 공공기관이 지분 50% 이상 보유·수수료 인하 방안 등 제시<br>방통위, 의견수렴 후 내년 1월께 최종결정 방침


중소업계가 추진중인'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의 소유구조 및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공적 소유구조를 갖춘 TV홈쇼핑 채널의 필요성과 합리적 수수료율 책정 등 기본적인 채널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곧 홈쇼핑채널 제도연구반을 구성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께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지만 중기홈쇼핑이 대선공약인데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적극 검토입장을 밝혀 허용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게 중론이다. 중앙회 등은 일단 대기업 중심의 현행 홈쇼핑시장구도를 타개하려면 공적 소유구조를 가진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 등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공적 소유구조를 갖춰야 대기업으로 소유ㆍ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저렴한 수수료를 적용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추진세력간에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진성호 의원은 중기전용 TV홈쇼핑은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을 지향해야 하므로 전체 지분의 51% 이상을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소유ㆍ경영 분리, 독립채산경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청 이병권 공공구매판로과장도 지분 51% 이상과 경영권을 중소기업 판로지원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기관)가 갖고 중앙회ㆍ벤처협회ㆍ여성경제인협회 등 다양한 중소기업 유관단체, 케이블TV사업자(SO) 등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중소기업연구원 김익성 연구위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홈쇼핑추진팀장은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되 중소 제조업체, 물류ㆍ유통ㆍ IT업체, 프로그램 제작사 등 제품 공급 및 사업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민간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 팀장은 "다수의 생산자가 직접 참여ㆍ운영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여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생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기청안에 따르면 새 TV홈쇼핑은 100% 중소기업 제품만 취급하고 보험 등 무형상품, 대기업 제품, 수입 명품 등은 판매하지 못한다.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제품 등은 취급하지 않는'졸업제'도 도입된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제품은 기존 홈쇼핑사와 거래하도록 해 중복을 피하고 인큐베이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수수료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해당기업과 직접 거래해 벤더 수수료 부담을 없애 25∼30% 수준으로 낮추고 해외 홈쇼핑사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TV홈쇼핑과 거래하면서 부담하는 수수료는 평균 38.5%에 이르고있으며 10% 안팎의 벤더수수료, 각종 모델료 등을 감안한 체감 수수료는 56%나 된다. 정액제 방송의 경우 평균 분당 48만2,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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