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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등록 4월부터 수수료 바로내야
입력2000-03-30 00:00:00
수정
2000.03.30 00:00:00
김형태 기자
앞으로 도메인(인터넷주소)을 신청할때 신청수수료를 바로 지불해야 한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송관호)는 도메인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도메인 선점행위를 부추기고 수수료를 내지 않는 부작용이 제기됨에 따라 4월부터 신청즉시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도메인을 신청할 경우 바로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재해야도메인을 차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송관호 사무총장은 "일부 도메인 신청자들이 신청후 7일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 등록규정을 악용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형태기자 HTKIM@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3/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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