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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기에 대한 맹세문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6일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수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맹세문 수정 문안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정부 행사 등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수정 문안은 현행 맹세문에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이라는 표현이 국가간 교류확대 추세 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정신을 반영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으로 고쳤다. 또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표현은 국가가 개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인상을 줘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또 국민의례 때 맹세문을 낭송하는 방법 외에 녹음ㆍ자막 등 시청각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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