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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한 6억으로 낮춰도 651만가구 혜택

■ 양도세 감면 기준 완화<br>수도권 외곽·지방 하우스푸어 숨통… 강남권 고가 중소형도 수혜 예상<br>거래 활성화 본래 취지 반감시키는… 1주택자 매물 제한도 재검토 필요


새누리당과 정부가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양도세 5년 면제 대상주택 기준을 대폭 조정하기로 하면서 당초 수혜 대상에서 배제됐던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 주택 상당수가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4ㆍ1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밝혔던 양도세 면제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의 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다 보니 강남 중소형보다 훨씬 싼 수도권이나 지방 중대형은 대책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 새로 조정될 경우 대상주택 범위는 훨씬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을 9억원에서 6억~8억원 범위로 낮추되 가격과 주택 면적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정안이 확정되면 강남권 중소형 주택을 배제시키지 않으면서 하우스푸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수도권 외곽지역의 중대형 주택을 아우를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중대형, 강남권 재건축추진단지 수혜=구체적인 대상주택 가격 상한선이 정해져야겠지만 업계는 이번 규정 완화로 전체 아파트의 93%가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는 696만9,046가구. 이 중 가격 상한선을 6억원으로 잡아도 93.4%인 651만2,095가구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대상주택 가격을 8억원으로 올리게 되면 수혜 대상 범위는 더욱 늘어난다"며 "사실상 강남권의 고가 중대형주택을 제외하면 모두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대상주택 규정 완화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곳은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하우스푸어 주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만 하더라도 웬만한 중대형 아파트 시세가 3.3㎡당 1,000만원 이하로 내려간 상태여서 40~50평대 아파트라도 구입 후 5년간 양도세 면제가 가능하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용인의 경우 가격이 4억~5억원에 불과한데도 중대형 아파트라는 이유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다"며 "중대형 하우스푸어의 퇴로를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조치"라고 말했다.

대상주택 규정을 'or'로 완화하면서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 역시 가격에 관계없이 모두 매입 후 5년간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잠실 주공5단지 등 9억원이 넘는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주택자 매물 제한도 재검토해야=일각에서는 양도세 면제 대상을 기존 1주택자 매물로 제한한 규정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상매물을 사실상 실수요자인 1주택자 보유주택으로 제한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대책의 효과를 크게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잠실 A공인 관계자는 "강남권의 경우 집값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려고 매물을 내놓은 경우는 거의 없다"며 "굳이 1주택자 매물로 제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으로 매수자 자격을 제한한 사례는 많지만 이번 대책처럼 집을 팔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매도자를 제한한 사례는 거의 없다.

◇혼선 줄이려면 법 통과 서둘러야=일단 당정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양도세 면제 대상주택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 통과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이 넘도록 국회에서 법안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양도세 면제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조기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법안 통과가 미뤄질 경우 거래단절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최근 건설단체는 물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책의 시행이 늦춰질수록 실망감으로 효과가 반감된다"며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법안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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