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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근소세 내년 150만원 넘어

올해보다 11만∼14만원 늘어…근소세수는 6년만에 두배로 급증

내년도 납세대상 근로자들의 1인당 근로소득세는150만∼153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의 139만원에 비해 11만∼14만원 가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근로소득세는 모두 12조321억원으로 올해의 10조7천29억원보다 12.4%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근로세수는 6년전인 지난 2000년의 6조770억원에 비해 두배에 달한다. ◇ 납세대상 근로자 세부담 1인당 150만원 넘어 올해 과세대상 근로자는 1∼8월의 평균 임금근로자수 151만2천명(통계청 자료)에 과세자비율 51%(49%는 면세점이하)를 적용하면 771만2천명으로 계산됐다. 올해 근소세 세수인 10조7천29억원을 과세대상 근로자로 나누면 1인당 근소세부담액은 139만원으로 나온다. 내년의 경우 임금 근로자는 올해 같은 기간 평균보다 2% 늘어날 경우 1천542만3천명이며 여기에 과세자비율 51%를 적용하면 납세대상 근로자는 786만6천명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근소세수 12조321억원을 납세 근로자 786만6천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153만원으로 계산된다. 또 평균 임금근로자수가 내년에 3% 늘어나면 1인당 세부담은 151만원이며 4% 증가하면 150만원, 5% 늘어나면 149만원이다. 연간 임금근로자수 증가율은 2001년 2.2%, 2002년 3.8%, 2003년 1.6%, 2004년 3.4%였고 올들어 8월까지는 평균 2.1%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 2∼4%정도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도 납세대상 근로자들의 1인당 근소세 부담은 150만∼153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49%가 면세점 이하여서 세금을 내지않고 있다"면서 "근로세수의 대부분은 고소득층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의 체감적인 세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 근소세 6년만에 두배로 급증 근로소득세 세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총국세 136조92억원은 2000년의 92조9천347억원에 비해 46.3%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내년도 근소세 12조321억원은 6년전의 6천770억원에 비해 두배로 증가하는 규모다. 지난 99년 4조3천372억원이었던 근소세는 2001년 7조1천461억원, 2002년 6조9천334억원, 2003년 7조6천412억원 등으로 계속 불어났다. 근소세는 이어 작년에 9조8천억원 수준이었다가 올해 10조7천2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12조원대로 진입하게 됐다. 또 내년도 총국세에서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올해의 8.5%에 비해 0.3%포인트가 높아졌으며 2000년의 6.5%에 비해서는 2.3%포인트나 올라간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소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향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인세는 내년에 26조8천831억원으로 올해의 29조6천716억원보다 9.4%가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4%에서 19.8%로 낮아진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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