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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날치기통과 무효인정"
입력2001-07-11 00:00:00
수정
2001.07.11 00:00:00
한나라당 이주영의원 결정문 제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0일 "여당이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 무효였음을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해 7월 24일 한나라당 소속의원 전원명의로 국회의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에 대한 헌재의 결정문을 제시했다.
지난 9일 이 의원에게 배달된 헌재 결정문에는 "청구인들중 국회 운영위 소속의원들이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한 '권한침해 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일수 있으며 평결결과, (날치기 통과는) 헌법상 다수결 원리를 위반하고 법률안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돼 무효"라고 명시돼 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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