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신전문사ㆍ상호금융 대출금리 내려간다

모범규준 적용… 새마을금고는 빠져

카드와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농업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사들의 대출금리가 내려간다.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대출금리를 정해오던 이들 금융사에 정부가 모범규준을 만들어 합리적으로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안'을 발표했다.

여신전문사의 경우 지금까지 회사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범규준대로 원가와 이윤을 정해 금리를 산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여신전문사의 대출금리는 기본원가에 마진과 우대금리를 더해 정하도록 했다. 내부 심사위원회가 금리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적정성을 심사한다.

상호금융사는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시장금리에 따라 기준금리가 달라지도록 했다. 또 명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당국은 여신전문사는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알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은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별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안에서 새마을금고는 빠졌다. 상호금융 모범규준 대상에 새마을금고만 없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안전행정부가 감독 부처인데 아직 협의가 다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또 나온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정책 협의가 다 안 돼 새마을금고를 모범규준안에 넣지 못했다"며 "새마을금고도 큰 틀에서 모범규준을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