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안'을 발표했다.
여신전문사의 경우 지금까지 회사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범규준대로 원가와 이윤을 정해 금리를 산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여신전문사의 대출금리는 기본원가에 마진과 우대금리를 더해 정하도록 했다. 내부 심사위원회가 금리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적정성을 심사한다.
상호금융사는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시장금리에 따라 기준금리가 달라지도록 했다. 또 명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당국은 여신전문사는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알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은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별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안에서 새마을금고는 빠졌다. 상호금융 모범규준 대상에 새마을금고만 없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안전행정부가 감독 부처인데 아직 협의가 다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또 나온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정책 협의가 다 안 돼 새마을금고를 모범규준안에 넣지 못했다"며 "새마을금고도 큰 틀에서 모범규준을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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