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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도 도청 가능”

불법도청의 `안심지대`로 여겨져온 휴대폰의 도청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동시통화 차단시스템을 구축토록 지시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실시한 실험결과 복제 휴대폰으로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18일 정통부 전파관리과와 전파연구소가 공동 실시한 `이동통신 코드 분할다중접속(CDMA) 도청여부 시뮬레이션`에서 수신자가 사용중인 기지국의 20m 이내에서 복제된 휴대전화로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다 `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통부는 “실제 실험결과 동일한 전파환경에서 복제단말기를 사용하면 제한적으로 동시에 벨이 울릴 가능성이 있다”며 “동시통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하나의 단말기에만 벨이 울리거나 두 단말기 동시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팬택&큐리텔은 최근 비화(秘話)기능을 가진 휴대폰 개발ㆍ출시를 추진했지만 정통부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하고 말았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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