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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재검토해야”

등기임원 개별보수 공개 부작용 우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소급과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시점을 2012년 이후로 했는데도 감사원 지적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거래에 소급과세를 추진하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고 14일 밝혔다.

상의는 또 위헌 요소가 내재해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많다는 점도 재검토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계약 자유의 원칙 위배'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상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 받은 이익은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주주에게 처분 시점 이전에 과세하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주장했다. 미실현 이익에 과세한 뒤 주식을 처분하면 다시 배당소득세가 매겨지는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5억원이 넘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법안과 관련해 상의는 사생활을 침해하는데다 고소득층에 대한 반감이 조성되고 노사갈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에서는 대기업 임원의 높은 보수를 경영성과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으로 이해하지만 우리의 국민정서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원들의 보수 하향 평준화를 유발해 인재를 영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불만도 기업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는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업 총수들이 등기임원을 포기하거나, 5억원을 넘게 받는 등기임원들이 보수를 5억원 이하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등기 임원이라는 규정 대신 급여 상위 기준 5∼10위 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상장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연봉 10만 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 3명 등 5명의 총 보수와 보너스, 연금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상장사 이사회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총액과 연금수당, 보너스 등을 공개한다. 독일은 이사에게 지급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급부(급여, 비급여성 복지 포함)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1억엔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의 임금을 개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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