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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통 사전심의 폐지를”/정보산업연
입력1997-07-15 00:00:00
수정
1997.07.15 00:00:00
◎사후심의활성화 건의서 제출「PC 통신이나 700 전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사전 심의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고 사후 심의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14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룡태)는 최근 「전기통신망 유통 음성·비음성 정보에 대한 사전 심의 폐지」에 대한 건의서를 마련,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통신망으로 제공되는 정보(공공정보 제외)를 사전 심의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제한,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인터넷 접속서비스나 외국의 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심의하지 않으면서 국내 정보서비스만 사전·사후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실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최근 1년간 사전 심의한 2만2천여건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4.2%에 불과한 반면 사후 심의로 적발된 건수는 16.6%에 달해 사전 심의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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