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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 10% 내린다

휘발유와 경유ㆍLPG부탄 등에 붙는 유류세가 10%가량 인하된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월3일 열릴 예정인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유류세 인하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보게재 절차를 거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유류세 인하 방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각 유류에 붙는 세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최대한도인 30%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휘발유에 리터당 630원의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의 탄력 할인율이 적용돼 그보다 20% 낮은 리터당 505원의 세금만 붙는다. 여기에 주행세와 교육세가 따라 붙어 현재 휘발유 1리터에는 744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탄력세율 적용을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치인 30%로 확대하면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현행보다 64원 내려간 441원, 경유의 교통세는 41원 내려간 317원까지 감소하고 LPG부탄의 특소세도 252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최 대변인은 “유류세 인하분만큼 기름 값이 내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면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의 재경부 입장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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