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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식품 소비자피해 급증

올들어 397건 접수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다이어트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다이어트 식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접수건수는 98년 183건에 불과했으나 99년 356건, 지난해 727건 등 해마다 급격히 늘었고, 올들어서도 지난달까지 이미 397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연맹은 체질검사나 설문조사를 한다며 일단 계약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의 반품 및 해약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유명 기업ㆍ방송사 등과 제휴 또는 협찬관계에 있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유인해 판매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감량 효과에 대한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거나 다이어트 식품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피해사례도 많이 접수됐다. 소비자연맹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은 효과,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도 성분 등에 대한 규격기준에 적합하면 판매허가를 얻을 수 있다며 제도적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방문판매팀장은 "다이어트 식품 광고는 대부분 신문, 잡지, 통신판매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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