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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해예방 예산 엉뚱한데 지원"
입력2010-04-14 17:33:54
수정
2010.04.14 17:33:54
감사원, 2008년 지역현안사업에 55억 집행
행정안전부가 재해대책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재해예방사업이 아닌 지역현안사업 등에 지원하는 등 부적절한 교부세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행안부를 대상으로 지난 2008~2009회계연도의 결산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파악돼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8년 재해대책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결정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사업에 교부세 55억원을 집행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전라남도 보성군 A관광지 안전체험 공원조성사업은 실제로 물놀이시설(워터슬라이드)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 목적의 사업이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이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했다. 또 대구광역시 도로건설사업에 20억원을 집행했으며 같은 도로건설을 목적으로 한 청주시 도로개설사업에 15억원의 교부세를 지원했다. 이어 행안부는 익산시 역시 기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5억원의 교부세를 배당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앞으로 지역현안사업 등에 재해예방목적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교부결정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앞서 행안부는 2008년 재해발생에 따른 재해복구비를 확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신청을 받아 부산시 등 185개 단체 239개 사업에 2,220억의 특별교부세 교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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