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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주식저축 세제혜택 길게 보자

고광본기자 <증권부>

“부동자금이 증시로 들어와 산업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세제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14일 이해찬 국무총리)” 정부가 오는 8월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 투기장화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주식시장을 통해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주식시장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세제 혜택의 효과는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됐다. 지난 2002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약 4조원이 장기주식저축을 통해 주식시장으로 흡수됐다. 이번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개인의 주식투자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증권업협회 등 증권 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식에 투자(주식 비중 50% 이상)할 경우 매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5%를 세액 공제(매년 66만원 감면 효과)하고 배당ㆍ이자소득세를 면제해달라고 이미 요청했다. 또 투자는 매월이나 분기, 연납도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기간은 5년 단위로 경신하도록 했다. 증권 업계는 “주식저축에 세제 혜택이 부여되면 최소 연 1조~2조원 정도의 개인투자자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올들어 들불처럼 번지던 적립식 펀드 투자열기가 최근 지수의 급등으로 주춤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주식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은 시의 적절하다. 증시로 자금 유입이 늘며 체질과 수급기반이 탄탄해지고 결국 주가상승을 바탕으로 투자나 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과거 주식에 대한 혜택이 주가가 떨어져 투자자들이 아우성칠 때 나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수상승기에 이런 조치가 나온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식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에 앞서 혹시라도 주식시장의 거품을 불러온다거나 세수감소 등 경제운용에 미치게 될 파급 영향이나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한번쯤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 근로자주식저축이나 장기증권저축저축처럼 한시적으로 운용하지 말고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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