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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존엄사 환자' 호흡기 제거 결정
입력2009-06-10 17:38:47
수정
2009.06.10 17: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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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존엄사 환자' 호흡기 제거 결정
송대웅 의학전문 기자 sdw@sed.co.kr
첫 존엄사 인정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며 관심을 모았던 세브란스병원 입원환자인 김모(77)씨의 인공호흡기가 곧 제거된다.
세브란스병원은 10일 오전 윤리위원회를 열어 대법원으로부터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씨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기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시기와 절차는 의료진과 보호자 간에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어내기 위해 한차례 이상 윤리위원회가 더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존엄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조속한 존엄사 시행을 요구하는 보호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그 뜻을 배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측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존엄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김씨의 상태는 존엄사 3단계 중 2단계인 '인공호흡이 필요한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생명연장이 오래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환자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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