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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무역사기' 조심

계약 미끼로 접대 요구…거짓말…가짜서류…<br>상대국 상거래 관행 파악하고 기본적 조회후 계약서 작성을


‘계약하자며 접대 요구하고 은행법 들먹이며 억지 부리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황당한 무역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5일 개최한 ‘무역사기 예방 및 주요국 비즈니스 관행 설명회’에서 김영철 신흥대 무역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폭로했다. 가장 황당한 사례는 ‘거래를 미끼로 한 향응 요구’. 최근 중국 업체와 계약을 맺기 위해 현지로 건너간 중소업체 A사는 유흥업소 접대를 요구 받았다. 향응 이후 며칠이 지나도 계약 얘기는 나오지 않고 유흥업소 접대 요구만 줄곧 이어지자 이상하게 여긴 A사 직원이 영업허가증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중국 측은 다음날부터 연락을 끊었다. 설비공급업체 B사는 이집트 업체와 수출계약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한국 기업은행의 신용장을 믿지 못하겠다”며 제3국의 지급보증 요구를 받았다. B사는 제3국의 신용장을 얻기 위해 온갖 서류를 준비했지만 이미 체결해버린 계약서의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했다. 이집트 업체는 이를 이유로 잔금 10% 지급을 거부했다. 거짓말과 가짜 서류도 판을 친다. C사는 토고의 한 업체와 대금 선지급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내용과 달리 토고 업체 측이 “우리 은행법에는 선적서류가 있어야 대금 송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C사가 KOTRA를 통해 토고 현지법을 확인해보니 토고 은행법이나 외환관리법 어떤 조항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다. 중고차 수출업체 D사는 페루 업체와 대금 30%는 선지급, 70%는 제품 인도 후 받는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맺었다. 중고차 선적까지 마치자 페루 업체에서 송금증 사본을 보내왔다. 그런데 이 사본은 위조된 서류. 70%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고차 물품을 받기 위해 눈속임을 시도한 것이었다. 김 교수는 “무역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인 만큼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상대국의 상거래 관행 등을 잘 파악한 뒤 바이어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조회를 마친 상태에서 무역계약서 작성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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