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외국인 재소자 맞교환 연내 도입

내·외국인 재소자 맞교환 연내 도입외국에 수감된 한국인 수형자와 국내의 외국인 재소자를 맞교환하는 「수형자 이송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된다. 법무부는 8일 「내국인 외국수용자 이송법(가칭)」을 올해 제정한 뒤 외국정부와 다자협약 또는 양자조약을 맺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수형자들 중 과중한 양형과 인종차별· 구타·성폭행 등 각종 차별대우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내국인들이 우선적으로 송환돼 국내에서 남은 형기를 복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교도소에 수감됐다 국내로 송환되는 수형자들에 대해 잔형을 감경, 복역하도록 하거나 국내법으로 별도 입건한 뒤 기소유예 등 선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송 대상자는 양국에서 모두 범죄가 되는 행위로 징역 등 자유형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사람을 선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는 데 따르는 언어·문화적 차이와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을 완화하고 재활·갱생을 촉진하는 등 수형자 인권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등 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주·중국·유럽 등지에 수감된 내국인 수형자는 300∼400명 선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수형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이감을 요청하는 등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교정시설에는 외국인 재소자가 약 300명 정도 수감돼 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08 17:59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