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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합의 실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취업 후 상환제)' 1월 시행을 위한 법안심의에 들어갔으나 여야 간 이견 탓으로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야당이 취업 후 상환제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 방식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2일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각 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적정 등록금을 산정할 때 각 대학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등록금 의존율을 고려하도록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거부했다. 또 민주당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1.5배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오늘 새벽까지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 잠정합의를 이뤘으나 이종걸 위원장이 갑자기 OECD 평균등록금 의존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얼토당토 않은 안을 가져왔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종걸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폭 양보해서 도출한 안마저 한나라당이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한나라당은 등록금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리려고 할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 이내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안은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올해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는 3일 전 소집공고를 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여야는 이날 국회 의사일정을 집중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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