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게 유해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롱에 묻혀 부는 ‘컬러풍선(일명 본드풍선ㆍ사진)’에 대해 정부가 규제에 나선다.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컬러풍선에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초산에틸이 들어 있어 이 제품을 사용한 어린이들이 어지럼증과 구토증세를 호소해 유해성 논란이 일어왔다. 실제로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의뢰해 시판 중인 모든 컬러풍선을 조사한 결과 초산에틸뿐만 아니라 벤젠ㆍ톨루엔ㆍ크실렌 등 유해물질이 적게는 0.0012%부터 많게는 19.6%까지 검출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환경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초산에틸이 들어 있는 컬러풍선 등 어린이 유해용품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법령 보완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법 시행령을 개정, 초산에틸이 들어간 컬러풍선을 환각물질로 분류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초산에틸이 들어 있어 유해한 컬러풍선을 어린이들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 유해한 어린이용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초산에틸이 들어 있는 컬러풍선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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