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등록공장 65% 양성화/통산부,관련법 정비

◎8천5백여곳 정상등록 가능전국의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가운데 65%가 양성화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30일 전국 1만3천개 조건부 무등록공장 가운데 8천5백개가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규제완화, 협동화사업 추진에 따라 정상등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정을 통해 종업원 50명이하 공장은 건축물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용도변경 제한등 규제없이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장등록증을 발급토록 해주기로 했다. 통산부는 공장등록 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돼 당초 이행기한이 지난달말로 끝난 조건부공장과 무등록공장 가운데 7천여개가 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산부는 업종별로 입지를 규제했던 도시형업종 제도를 대기및 수질공해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 도시형 공장제도로 완화, 조건부 무등록공장중 1천여개를 양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하반기중 건교부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요구, 근린생활시설내의 소규모 공장의 면적기준을 2백㎡에서 5백㎡로 상향 조정해 일반 주거 및 상업지역에 들어서 있는 봉제 완구 패션의류등 생활형 공장 가운데 5백여개를 정상등록해줄 방침이다.<한상복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